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각종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대표적인 후유증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문제도 그렇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도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대출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준금리도 사실 운용목표치에 불과하며, 실제 자금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런데 시중금리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서민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공산이 크다.
이처럼 고금리로 인해 초래될 여러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금리의 상한규제를 두고 있다. 즉 현행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최고이자율은 25%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연 25%를 넘는 금리를 받을 경우 25% 초과부분은 무효이다. 선이자의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간주하며, 복리에 의한 이자지급도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 법)’에서는 별도로 최고금리를 규제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법정최고이자율을 연 34.9%로 제한했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에 맞추는 한편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대폭 인하했다.
금리에 대한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수준은 자금수요자의 신용상황 그리고 대출약정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우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따른 차이다.
고정금리는 최초 대출약정에 의하여 약정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아무리 큰 폭으로 변경되더라도 금리변경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변동금리는 일정한 주기로 금리가 변동된다. 그래서 고정금리는 안정성이 있는 반면, 금리수준은 변동금리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대출을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출기간이 짧고 향후 금리가 내려간다고 전망되면 변동금리 상품이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고정금리 상품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다음은 자금수요자의 신용상태에 따른 금리양극화 현상의 심화문제이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소득과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찾는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2%대까지 뚝 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소득과 신용, 담보가 부실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가 풀리지 않아 빚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들은 고금리지만 담보 없이도 대출을 해주고 있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활성화를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돈이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원활하게 유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