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대부분의 은행이 설 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두면 연휴에도 간단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이동점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KB국민·신한 등 9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귀성길에 들르게 되는 휴게소에 은행 이동점포가 있는지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와 함께 교대 운전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설 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둠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자세다.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설 견인차가 아닌,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