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특판 예·적금 상품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은행들은 유동성 관리,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판매(특판)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적금 가입 시 특판 예·적금 판매여부를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더 많은 예·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주거래 은행에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은행들은 예·적금 가입을 받을 때 해당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 한 은행으로 집중할 경우 예·적금 가입 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주거래은행에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전용상품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은행창구에서 가입하는 예·적금보다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 전용상품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전용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은행창구에서 온라인 전용 예·적금 상품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온라인 가입절차와 조작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000만 원 한도(원금 기준) 내에서 이자의 15.4%를 공제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가입한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재예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 경과시점부터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된다. 통상 만기 후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50% 이상 낮은 수준이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만기가 된 예·적금을 그대로 둘 경우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만기 시에는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자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적금을 일단 찾은 후 다시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