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ㆍ선물업계, 분쟁 줄었지만…고령자 분쟁은 늘었다

입력 2017-01-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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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민원ㆍ분쟁 현황(자료제공=한국거래소)
▲유형별 민원ㆍ분쟁 현황(자료제공=한국거래소)

지난해 증권ㆍ선물업계의 민원ㆍ분쟁이 대폭 감소했다. 다만, 민원ㆍ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고령자에 대한 보호체계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6년 증권ㆍ선물업계의 민원ㆍ분쟁은 전체 회원사(56사) 중 34사에서 총 1587건이 발생했다. 전년도 4435건 대비 64.2% 감소했지만, 대량 민원ㆍ분쟁을 제외할 경우 감소폭은 11.6%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간접상품(453건) 유형의 민원ㆍ분쟁이 28.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전산장애 13.6%(216건), 부당권유 5.9%(93건)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민원ㆍ분쟁 유형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부당권유, 임의매매 등 전형적 유형의 민원ㆍ분쟁은 전년 대비 각각 79.9%, 30.5% 크게 감소했다. 증권ㆍ선물업계의 내부통제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원ㆍ분쟁 청구금액의 경우 일임, 임의매매 등 금액이 큰 유형의 분쟁이 감소하면서 평균 청구금액이 3790만 원으로 감소했다.

민원ㆍ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고령자의 민원ㆍ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온라인 매체 사용이 미숙한 고령 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의 고령 투자자 보호체계 정착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간접상품 유형의 민원ㆍ분쟁 비중도 높게 나타남에 따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간접상품 투자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MTS 및 HTS를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매체와 관련된 민원ㆍ분쟁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의 민원ㆍ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투자자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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