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한 중국산 오프셋인쇄판에 대해 최대 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인쇄제판용 플레이트, 오프셋인쇄판이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근거가 있다고 보고 5.73~10.0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오프셋인쇄는 인쇄기법의 하나로 달력이나 잡지 같은 대량 인쇄에 쓰인다. 옵셋인쇄판의 국내시장규모는 약 1300억 원으로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70%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 기간은 물론 2016년에도 중국산 제품의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국내 인쇄 업체 제일씨앤피는 지난해 8월 중국 코닥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해 9개 업체의 오프셋인쇄판 덤핑을 조사해달라고 무역위에 요청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쯤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고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지만, 통상적인 조사일 뿐 중국의 사드 보복 논란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특허권을 침해한 윤활성 첨가제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2개 수입 업체에 대해 과징금 1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