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이겼다.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20일 투자자 김모 씨 등 6명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씨 등이 청구한 금액은 85억8000여만 원이다.
1심 판결의 효력은 전체 투자자 494명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30명을 제외한 464명에게 미친다. 집단소송은 일반 단체소송과 달리 대표 당사자만 소송에서 이겨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김 씨 등은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국투자증권 부자 아빠 ELS 289호’ 상품에 투자했다. 헤지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은 만기일인 2009년 8월 26일 장 마감 직전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싼값에 내놓았고, 결국 종가는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됐다. 김 씨 등은 “도이치은행 측이 장 마감 전 10분간 주식을 팔아치워 손해를 봤다”며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투자자들 일부는 집단소송과 별개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도이치은행 측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앞서 판단을 한 번 받은 만큼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증권집단소송은 총 3건이다. 투자자들이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와 GS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 2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RBC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 GS건설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씨모텍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