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조양호 위원장 사퇴' 증언…"대통령이 건설업체 직접 추천"

입력 2017-0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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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9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 업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추천했다고 증언했다. 청와대가 2015년 6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을 물러나게 하면서 사퇴 압력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전화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누슬리라는 스위스 업체가 있으니 이 곳을 포함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증언했다.

당시 올림픽 계·폐회장 건설을 대림산업이 맡았는데, 조 회장은 누슬리로 업체 변경을 고려하라는 문체부 제안을 거절한 뒤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누슬리는 최순실(61) 씨의 개인회사 더블루K와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김 전 수석은 또 대통령 지시로 더블루K 대표를 만난 사실도 진술했다. 이에 관해 이정미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평소 지시할 때 스포츠 외 전체 분야를 통틀어 누슬리와 더블루케이 말고 특정 회사를 집어서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수석은 "그 외에 없다"고 시인했다. 김 전 수석은 이번 정권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8) 씨의 외삼촌이다. 차 씨의 추천으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했다. 김 전 수석은 “차은택이 먼저 교육문화수석 후보 추천에 관심있느냐고 물었다”면서도 “추천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만 들었지, 틀림없이 임명될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중 11권은 불법 수집 증거이니 써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증거에 관해) '독나무에 열린 것은 독과실'이라는 영미법상 표현이 있지만 이 수첩이 독나무인지는 판단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첩을 확보한 경위가 정당한 지는 형사재판에서 가려질 문제고,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재판관은 "우리 심판정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정당한 지를 심판하는 것인지, 범죄행위가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심판 결과로 대통령의 공무담임권이 침해(파면을 의미) 당하더라도 진실 발견의 공익이 훨씬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결정에 따라 수첩 내용 중 안 전 수석이 직접 심판정에 나와 증언한 부분은 증거로 채택된다. 여기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과 면담한 정황과 지시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헌재는 오후 이날 오후 2시부터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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