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이용해도 신용등급 하락폭이 낮아진다. 또 올해 설부터 '명절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 결과 45건의 건의과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달 집중 점검한 제도는 △사잇돌대출 △카드이용자 불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 △전통시장 △채권추심 개선방안 △대출계약철회권 등 7개 테마다.
앞으로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폭이 현행 1.7등급 보다 낮아진다. 그 동안 신용등급 하락폭이 커 P2P 등 타업권 대출상품보다 고객 모집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설부터 '명절 긴급자금' 지원 대출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상인 수요에 비해 한도가 부족해 수혜를 받지 못 하는 영세 상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후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면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와 관련 악성 추심도 근절한다. 장기연체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 변동 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미 변제한 채권을 다시 추심하거나 부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을 통해 채권자 변동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채권자가 변경된 후 갑작스러운 추심 재개나 과중한 연체이자 부과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