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 후 기존에 쌓아둔 재고품을 가격 조정 없이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KT&G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60% 이상인 KT&G가 재고품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감사원이 통보한 KT&G의 담뱃세 인상 전 재고품 판매 부당이득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당국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KT&G가 세금 인상 전 쌓아둔 담배 재고를 세금 인상 이후 가격으로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감사원의 통보 조치를 토대로 KT&G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 차익 관리실태 감사 결과, KT&G의 경우 담배가격 인상 전인 지난 2014년에 반출된 담배 2억여 갑을 인상 후인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해 33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담뱃세 인상 전에 재고를 늘린 뒤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재고차익을 얻은 것이다. 감사원은 담배시장 점유율 61.68%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높이는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현저한 가격 상승 등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를 해야 했다”며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사실관계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대해 KT&G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견 없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