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넘어 朴대통령 향해 가는 특검… "늦어도 2월 초순 조사"

입력 2017-01-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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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를 2월 초순으로 잡고 준비 중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 예상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다만 대면조사가 대통령의 자발적 의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특검이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면서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특검이 2월 초순께로 시기를 특정한 것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검의 공식적인 수사기간은 오는 2월 28일 종료된다.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한다면 오는 3월 30일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다.

특검은 18일 오전 예정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은 검사 3~4명을 심문에 투입해 삼성그룹 승계권 관련 '부정한 청탁'이 실제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여느 사례와 다르게 청문회, 검찰·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 점을 강조하고, 삼성 측 '피해자'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공격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심문에 출석한 뒤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특검은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핵심관계자 3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세운 이유로 '경영상 공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삼성 관련 범죄행위, 즉 뇌물공여 수익 자체가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점과 나머지 관계자는 일부 범행에 조력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구부능선을 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정관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도 함께 불러 명단 작성 경위와 실제 피해사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수사팀은 필요하다면 이들의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문체부 1급 공무원 찍어내기, 세월호 검찰 수사 방해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돼 긴급체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 대변인은 "이날 조사 도중 긴급체포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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