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해 출금, 불법 광고 활용,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유통된다. 그만큼 피해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과 대형마트, 쇼핑몰, 포털사이트 등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해킹과 고의 유출 등을 통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패스워드 등이 빠져나갔지만, 제대로 된 구제방안이나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은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멸실·변경·유출 등으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다. 또 정보 주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행자부 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관리자의 책임 강화를 유도했다.
이 의원은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