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피의자조서를 검토한 뒤 14, 15일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이 22시간에 걸쳐 장시간 조사를 받은 이유는 조사 내용이 많기도 했지만,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의 진술 태도, 구체적인 언급 내용,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언급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진술이 청문회와 일부 다른 점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은 "최 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강요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후원 강요 등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 검찰 단계에서는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 등이 처리한 일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고, 2015년 7월 독대 후 최 실장에게 '박 대통령이 문화스포츠 관련 언급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특검에서도 구체적인 지원과정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분이 이 부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려 유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오락가락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에 비춰 당연히 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게 특검 측 입장이다.
다만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주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런 논란에 대해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보통의 경우에는 청문회만 진행되거나 검찰 수사만 진행되는데, 이번 사건은 동일 사안에 대해 청문회, 검찰, 특검 수사가 모두 진행됐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증을) 함께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 상 위증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조서에는 최 실장이나 장충기(63) 미전실 차장,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다른 임원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부회장은 22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 지친 듯 보였고,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