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직원들, 고용노동부에 집단진정 제출… “밀린 월급 받아달라”

입력 2017-01-12 15:56 수정 2017-01-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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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에서 임금체불을 겪어온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받아 달라는 집단진정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용부에 이랜드파크의 체불임금 의혹,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재수사하고 피해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에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서울시당과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등은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 체불당사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랜드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도 상담창구를 통해 체불임금 미해결 상담이 계속되고 있고 근무시간 조작, 15분 단위 근로시간 체크 등 불법 노무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용노동부 역시 이랜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수년간 불법 노무관리로 착취당하는 동안 변변한 근로감독을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파크 소속 매장 360곳에서 4만4360명, 83억7200여만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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