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40)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 박 모(당시 17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 미제로 남아있던 중 지난 2012년 김 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면서 재수사의 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8월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범행 후 박 양의 옷을 벗겨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 증거를 짜 맞추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고 16년간 고통과 슬픔 속에 산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의 무기징역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제 편히 눈 감길", "태완이가 드들강 여고생의 슬픔을 덜어준 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