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생명 현장 검사 무기한 연장

입력 2017-01-11 13:29 수정 2017-01-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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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을 정밀하게 검사하기로 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애초 지난 6일 동양생명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종료 시점을 확정 짓지 않은 채 검사를 연장했다.

검사가 무기한으로 연장된 배경은 육류담보 사기대출뿐만 아니라 동양생명이 최근 대주주인 안방보험이 인수한 미국 호텔에 수천억 원을 대출해준 사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2금융권 사기대출 파문으로 확산된 육류담보 사기대출 피해 및 원인을 파악하고자 동양생명 검사에 착수했다.

10여 개 금융회사, 일부 기업이 피해를 본 육류담보 사기대출은 해당 규모만 5000억여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동양생명은 부실과 연체 사실을 숨긴 채 담보를 챙기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양생명은 전체 육류담보대출금액(3803억 원)의 약 75%(2837억 원)가 연체됐다고 이달 2일 공시했다.

이번 육류담보대출 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역시 피해 저축은행이 금감원에 문제를 자진 신고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은 이미 채권단에서도 빠져 단독 대응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공공의 적’으로 불리고 있다”며 “동양생명의 부실 대출이 발단이 돼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양생명은 현재 채권단과 교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며 “몇 개월 전부터 사고 조짐을 인식해 법률 검토에 돌입했고, 어쩌면 담보 확보도 이미 나섰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도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승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동양생명에 대한 투자의견을 홀드(Hold)로 낮추고 목표주가 또한 기존 1만37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하향한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육류담보 부실대출을 꼽았다.

한 연구원은 “연체금액(2837억 원)은 작년 3분기 누계 세전이익(2369억 원)을 초과하며, 자본의 12.4%에 해당한다”며 “보수적으로 작년 4분기에 50%의 대손충당금을 반영해 2016년도 실적 예상치를 46% 하향 조정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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