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호란에 레이디제인, 과거 술버릇 폭로 “맨발로 길거리 거닐고… ”

입력 2017-01-11 0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호란 SNS)
(출처= 호란 SNS)

가수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가운데 과거 레이디 제인이 호란의 술버릇을 증언한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가수 레이디 제인은 지난 2014년 KBS W ‘시청률의 제왕’에서 호란의 술버릇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레이디 제인은 “홍대에서 술 취한 호란을 본적이 있다”며 “맨발로 길거리를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는데,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더라”고 공개했다.

이어 레이디 제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란임을 알아보는데도 개의치 않더라”며 “자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레이디 제인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호란은 당시 방송에서 당황하며 “만취한 모습마저 보헤미안 스타일이지 않냐”고 해명했다.

호란은 10일 지난 2004년과 2007년에 이어 지난해 9월까지 모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64,000
    • +3.69%
    • 이더리움
    • 4,431,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02,500
    • +1.26%
    • 리플
    • 813
    • +0%
    • 솔라나
    • 294,600
    • +3.12%
    • 에이다
    • 811
    • -0.25%
    • 이오스
    • 779
    • +5.84%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00
    • +1.1%
    • 체인링크
    • 19,500
    • -3.61%
    • 샌드박스
    • 407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