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일명 ‘유전유죄법’으로 칭했다.
개정안은 재벌 총수와 상류층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 때만 가능하므로, 이처럼 형량이 높아지면 집유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조세포탈의 경우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벌금 또한 5배 이하에서 10배 이하로 상향했다.
횡령·배임,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범죄 이득액이 5억~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5년 이상으로, 50억~1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7년 이상의 징역, 100억 원 이상일 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한 역외탈세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 10배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한다.
박 의원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상류층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허무주의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사회적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