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를 일으킨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역외탈세 등 범죄의 최소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재벌 총수의 형량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3년 이하 징역에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대다수가 횡령·배임이나 탈세 등 경제범죄였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 원인 경우 최소 형량을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벌금형도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서 10배 이하로 조정되는 등 조세포탈의 형량을 독일과 미국 수준으로 상향했다.
횡령·배임,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도 한층 세졌다. 범죄 이득액이 5억∼50억 원의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5년 이상으로 올리고, 50억∼1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1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또 역외탈세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박광온 의원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상류층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허무주의만 부추기고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사회적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