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꼭 하세요

입력 2017-01-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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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간이나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소득공제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2월 말까지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4월 초까지 받는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와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대부분 적용받지 못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있다.

실제로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5년간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의 17%를 세금으로 내는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내국인과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받거나 17%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 중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된다.

외국계투자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외국인 기술자로 인정받는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원어민 교사와 교수는 강의·연구로 번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기간이 입국 후 2년으로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영문 안내 책자를 발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도 계산할 수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에서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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