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이 정부정책을 제안하는 서식이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국민참여 토론으로 개선할 기회가 생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앞으로 정책 제안자는 제안할 때 기록하는 세부연락처 5가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 가운데 1개만 작성하면 된다.
또 제안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제안 개요'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행자부는 아이디어가 좋지만 시행 가능성이 미흡해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온라인 토론·투표·평가 등이 이뤄지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보완·개선한 뒤 다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이 제안을 채택한 뒤에는 시행 예정 시기를 통지해야 하고, 이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 그 이유와 새로운 시행 시기도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한 제안자가 같은 제안을 여러 행정기관에 중복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택되더라도 중복 포상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