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첫 증인신문을 하는 등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연다. 박 대통령은 수차례 불참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첫 변론기일과는 달리 2차 변론부터는 당사자 없이 대리인만으로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오전에는 양측이 모두발언하고 주요 증거채택 여부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청와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3시에는 윤전추(37)·이영선(38)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두 비서관이 심판정에 나설 지는 불확실하다. 헌재는 2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두 비서관 모두 종적을 감춰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헌재는 인편으로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 중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달을 받은 증인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이나 형사처벌을 검토할 수 있지만, 아예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행정관 두 명은 출석요구서를 받아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내일 증인으로 나서게 된다.
이재만 비서관은 대통령 문서가 최순실(61) 씨에게 유출된 경위를, 안봉근 비서관은 최 씨의 청와대 무단출입을 대통령이 방조했는지에 관해 진술할 증인이다. 소추위원단은 두 행정관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최 씨의 국정개입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등에 관해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행정관은 원래 영부인을 수행하는 대통령 제2부속실에서 근무했다. 미혼인 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2부속실 존치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됐다. 최근에는 이 행정관이 정호성(48)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최 씨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대통령이 방치하거나 도움을 줬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해 탄핵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최 씨가 단순 조언자였을 뿐,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정 전 비서관은 10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셋은 구속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출석요구서 송달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