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여행, 계약 미이행 사례 많아” 소비자원 시정 권고

입력 2017-01-04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가 35.6%(32건), ‘환급지연·거절’이 22.2%(20건)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확인된 83건의 금액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피해가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7%(23건), 400만원 이상 24.1%(20건) 순이었다.

소비자연령이 확인된 80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32.5%(26건), 50대 31.3%(25건), 40대 28.8%(23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이 63.8%(51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하지만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로 합의 및 보상율이 낮았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하였고, 관계기관과는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며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202,000
    • -2.19%
    • 이더리움
    • 4,393,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2.58%
    • 리플
    • 1,230
    • +20.59%
    • 솔라나
    • 303,500
    • -1.56%
    • 에이다
    • 900
    • +11.11%
    • 이오스
    • 819
    • +5.95%
    • 트론
    • 268
    • +3.47%
    • 스텔라루멘
    • 201
    • +1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00
    • -1.18%
    • 체인링크
    • 19,030
    • +0.42%
    • 샌드박스
    • 399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