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9분 만에 종료됐다. 박 대통령은 헌법 전문가를 대리인단에 보강하고 5일부터 벌어질 본격적인 공방에 대비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인 박한철(64·13기) 헌법재판소장은 “오늘은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5일 오전 10시 2차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청와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과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선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소장은 재판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기본적 통치구조에 대한 위기상황”이라며 “‘대공지정(大公至正, 지극히 공정하고 바르다는 뜻)’의 자세로 엄격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추위원 측은 이날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간담회 발언 전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공소사실과 탄핵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해명을 한 것이 오히려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소추위원 측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법무법인 신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송무보다는 공증과 자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형 법무법인으로, 전직 헌법재판관 3명이 설립했다. 연임에 성공해 12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김문희(79·고시 10회) 변호사와 비슷한 시기 헌법재판관을 지낸 황도연(82·고시 10회)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는 판사 출신의 송재원(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 두 전직 재판관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에는 이동흡(65·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인 박 소장과 이정미(55·16기) 선임 재판관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전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지만 특정업무비 사용내역 등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 이후 박한철 재판관이 소장에 올랐다. 이 전 재판관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