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안 1월 발표..금융위 막판 고심

입력 2017-01-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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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방안이 이르면 1월에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핵심 내용인 감사제도와 관련해 ‘혼합선임제’와 ‘감사인 지정 확대’를 두고 막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기업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 계좌추적권, 심사감리 시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당국 및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계제도 개혁 TF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회계학회가 금융위에 회계제도 개선 용역안을 제출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용역안을 보고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1월 중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은 감사인 선임제도다. ‘자유수임제’를 채택하고 한국은 감사 대상 회사와 감사인 간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감사인의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용역을 받은 한국회계학회는 개선 방안으로 ‘자유수임 9년 + 지정감사 3년’의 혼합감사제 ‘자유수임 6년 + 복수감사 1년’의 혼합감사제 혹은 감사인 지정 확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회계업계는 혼합감사제(지정감사 3년)를 지지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고, 감사투입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감사투입 시간이 확대되면 감사보수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 상장사는 복수감사가 포함된 혼합감사제나 ‘감사인 지정’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인 지정’은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정해주는 제도로, 조건을 추가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혼합선임제보다 후퇴한 방안이지만 감사시장주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계법인에 대한 금감원의 권한 강화 여부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정밀감리 착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가 금감원의 소명요구에 비협조하는 경우, 회사 소명으로 회계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밀감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현재는 회계 의혹이 제기된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정밀감리에 착수할 수 있다.

회계감리를 진행할 시 계좌추적권,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도 건의했으나 최종안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그 동안 ‘금융규제 개혁’을 강조해온 금융위의 행보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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