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손질∙특례상장 확대…새해 달라지는 증시 제도는?

입력 2017-01-01 12:00 수정 2017-01-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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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장기업들은 기술이전∙도입이나 특허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인정하는 기업이라면 이익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코스닥 상장이 가능해지고 코스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가 보다 확대되는 등 코스닥 시장의 문호가 넓어진다.

한국거래소는 새해부터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주요 제도가 이같이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 한미약품 사태 재발 막는다…기술계약 공시제 고삐 = 우선 내년부터 상장기업은 기술계약 관련 주요 정보를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투자자를 울렸던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와 유사한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한미약품 늑장공시가 가능했던 것은 관련 내용이 ‘자율공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거래소는 기술계약 등 공시를 자율공시 항목에서 삭제, 해당 사항이 발생할 시 기업이 포괄의무 공시사항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업종이나 회사의 특성에 따라 기술계약 등 공시가 주가와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그간 일률적으로 자율공시대상으로 규정돼 있었다”면서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가 보다 적시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6월부터는 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증거금이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현재는 파생상품시장에만 도입돼 있다. 결제불이행 발생시 미리 예치해둔 금액을 사용하므로 증권시장의 결제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 ‘이익 없어도 상장가능’…유망기업에 코스닥 문 활짝 = 한편 유망 성장기업에 대한 코스닥 시장의 문턱도 한층 낮아진다.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신성장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공모자금 조달 등 제때 자금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주선인 추천 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상장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모가 90% 보장 등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거나 상세보고서 작성 등 보완장치를 함께 도입한다. 또 기술적 평가가 어려운 업종에서도 활발한 상장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업의 평가모델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요건을 개선해 일정 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을 내고 있지 않더라도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종전 요건은 과거 재무실적을 중시해 적자기업의 상장문호는 제한적이었다”라며 “다양한 상장방식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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