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는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