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30여 년 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특위 위원 수는 여야 의원 36명으로 구성됐다. 각당 비율은 민주당 14명, 새누리 12명, 국민의당 5명, 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활동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6개월이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한편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분권, 저출산·고령화대책,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남북관계개선 등 7개 특위도 활동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