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강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결산·사업보고서 공시와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일부 회사에서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해 회계 정보 신뢰성을 떨어뜨려 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금감원이 2015년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115개 상장사와 190개 비상장사에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례가 발견됐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사가 외부감사 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사인 지정 등 행정조치와 형사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 중점 감리대상인 4개 회계 이슈도 안내했다.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내년 3월 2016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금감원은 4개 회계이슈에 대해 중점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말 기준 제정·공표됐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적용 상태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도 주석 공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회사 측은 이 조항을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도 외부감사인 선임과 감사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영진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감사 소홀로 분식회계나 중대한 회계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