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교수 등 연구책임자 대신 연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관리한다. 또 연구개발 보고서 서식이 간소화하는 등 정부가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규칙(미래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연구책임자가 관리하는 학생인건비를 대학 등 연구기관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 예산을 변경할 수도 있다.
연구자가 제출하는 연구개발(R&D) 최종결과보고서의 서식도 간소화된다.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를 작성하는 항목과 논문·특허출원 수를 기재하는 정량성과표를 없애기로 했다.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도 과제마다 낼 필요 없이 연구실별로 관련 규정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여러 과제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1억 원 이상의 장비를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과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