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신소재는 최대주주인 다이자룽 대표이사가 상장 시 1년으로 설정되어 있던 본인 지분 38.2%(주식수 23,533,293주)의 보호예수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장 과정에서 최대주주 의무보호예수 기간 6개월에 6개월의 자진보호예수 기간을 더해 1년으로 설정한 바 있다. 보호예수 해제 1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최대주주 보유 지분 매각 리스크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다이자룽 대표는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차익실현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며 “그리고 한국 투자자가 우려하는 중국기업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 리스크에 대한 우려 또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걱정은 기우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며 “지금 나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크리스탈신소재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공모 전 설정되는 보호예수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되는 것과 달리, 공모 후의 자진보호예수는 계좌를 설정한 증권회사를 통해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된 자진보호예수는 기존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 시점인 2017년 1월 27일 이후 증권사를 통해 처리 절차가 진행되며 새로운 만료 예정일은 2018년 1월 27일이 된다.
한편, 크리스탈신소재는 합성운모플레이크 생산설비 1.5만톤에 대한 추가 증설이 완료되어 시생산과 함께 본생산을 서두르고 있으며, 내년 1분기 중에는 매출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