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 지원을 막는 규제를 개선해 창업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중기청은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중기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현장밀착 규제개선을 위해 업종ㆍ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11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했다. 이를 통해 공중위생업(22만개), 미용업(13만개), 음식업(10만개), 식품위생업(8만개) 등 총 102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주요 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 사업장 사용을 허용하는 영업환동 제한을 완화핬다. 또 피부미용기기 제도화를 추진하고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 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영업개시 전 미용업종별 위생교육을 통합하고 업종 추가시 식품위생교육을 멘제하는 등 위생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청년창업 환경조성을 위한 개선 과제로는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에 대한 업종제한을 완화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창업을 촉진하고 패자부활 재창업기업 지원을 늘려 창업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을 늘리고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 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