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케이블TV 권역제한 폐지 보류 ‘디지털 전환 완료 후 재논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

입력 2016-1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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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겸영 규제 일원화,케이블TV 동등결합 지원

(사진제공= 미래부)
(사진제공= 미래부)
케이블TV가 기존에 허가받은 사업권역 외에도 원하는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권역의 지리적 구분을 없애는 ‘권역 제한 폐지’를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에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공개한 ‘유료방송 발전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케이블TV의 권역 개편을 장기적 과제로 선정,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미래부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100%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케이블TV에 가입한 1447만3074세대 가운데 아날로그 방송에 가입한 세대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4%(686만4173세대)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케이블TV의 권역 제한이 없어지면 IPTV 사업자나 다른 케이블TV 사업자가 권역을 넓혀 서비스할 동안 아날로그 방송에 가입한 지역만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부가100% 디지털 방송인 IP(인터넷)TV와 아날로그 방송을 일부 유지하는 케이블TV가 동일서비스 환경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케이블TV가 완전히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된 시점에 권역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 과장은 “장기적 과제란 의미는 디지털 전환 완료로 동일서비스가 구현되면 반드시 권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권역 제한을 당장 폐지하지 않는 대신 단기적으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허가권을 법인 단위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중권역 단위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TV 업계의 실질적 경쟁 상황을 반영해 MSO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이다.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위성의 케이블TV 지분 소유 33%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케이블TV도 IPTV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통신사)’과 ‘방송(케이블)’을 합한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현재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 의견 수렴 중이다. 우선적으로 내년 2월 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등 7개 케이블 업체들이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한다.

유료방송 발전 방안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위기에 빠진 케이블TV 업계를 회생시키기 위해 미래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업계와 학계를 포함한 연구반을 만들고 수차례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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