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입국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엘란 이드리소프 카자흐스탄 외교장관은 새해부터 외국인을 위한 카자흐스탄 입국 비자와 초청장 발급규정이 변경된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외국인의 투자환경 개선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기업과 개인 초청장 발급업무가 외교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돼 주요 도시는 물론 이민 경찰서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업무가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비자 종류도 14가지에서 A(외교, 공무, 투자), B(단기 체류), C(장기체류) 3종으로 단순화된다.
또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입국 대상 55개국에 대해서는 체류일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이번 조치의 세부규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