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주식형펀드 올해 환매대금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입력 2016-12-23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26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증시를 폐장하고 30일 휴장한 이후, 내년 1월2일 개장하기 때문에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연내 환매 대금 활용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지급받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30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 판매와 환매청구는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611,000
    • +11.66%
    • 이더리움
    • 4,674,000
    • +7.94%
    • 비트코인 캐시
    • 631,500
    • +6.49%
    • 리플
    • 862
    • +7.48%
    • 솔라나
    • 307,300
    • +8.43%
    • 에이다
    • 854
    • +6.62%
    • 이오스
    • 788
    • +0.13%
    • 트론
    • 234
    • +4%
    • 스텔라루멘
    • 158
    • +6.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500
    • +6.66%
    • 체인링크
    • 20,560
    • +5.65%
    • 샌드박스
    • 418
    • +6.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