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 지원’ TF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개인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제외됐다.
또한 각종 법령에 근거해 대학교와 대학원 등에서 명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네티즌은 “김영란법도 이렇게 느슨해지려나?”, “학교의 경우 2만 원 이하 간식은 제외하자. 정 없는 사회 답답하다”, “어린이집에 엄마들 치맛바람 불까 걱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