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를 26일 열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5차 청문회에서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이들에게 서울·남부 구치소에 마련된 현장청문회장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제3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증인이며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이 지난 7일 청문회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거부하고 오늘 발부된 2차 동행명령장도 거부했다”며 “그래서 오는 26일 구치소에 직접 가 현장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26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오후 2시 남부구치소로 자리를 옮겨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