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에서 ‘압수수색 현장에 파견된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한 뒤 통화 상대방에 대해 “부장검사급이나 그 이상”이라고 했다.
우 전 수석은 김 의원이 당시 수사팀 간부인 안상돈(광주고검 차장검사), 이두식(광주지검 차장검사), 윤대진(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론하자 “그 중에 하나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전화한 이유에 대해 “해경 쪽에서 ‘검찰에서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 서버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그건 해경 쪽 이야기니까 검찰 쪽은 상황이 뭐냐. 이 중요한 수사를 하면서 국가기관이 영장 집행하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만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두 기관 간의 대치상태를 원만히 풀려고 했는데 한쪽은 영장 없이 어렵다, 한쪽은 수사상 받아가야겠다고 해서 이는 법률적으로 할 문제지 청와대가 할 것은 아니라고 해서 더이상 조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압수수색 결과로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처리 반대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하고, 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