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KISTEP 원장 '연임 불허'에 행정소송…"낙하산 인사 존재한다"

입력 2016-12-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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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박영아<사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의 연임 불승인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원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ISTEP 이사회는 지난 9월 28일 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KISTEP의 후임 원장으로 재선임했다"면서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0월 19일 '연임을 고려할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미래부에 11월 11일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미래부가 거부했다"면서 "이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미래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해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서의 KISTEP에 대해 법령이 보장하는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했다"면서 "정부가 제20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한 여당 특정 계파의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미래부가 불승인한 사유가 근거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다. 임기 3년의 원장직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행정소송에 나선 박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18대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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