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년 넘게 미루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에 내놓을 예정이지만, 탄핵 정국과 여야 간의 의견 차로 본격 시행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건보료 개편안의 핵심은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는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소득뿐 아니라 전월세금액, 자동차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대부분 건보료가 크게 뛰어오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초 은퇴자 약 15만 명의 건강보험료 변동을 조사한 결과, 퇴직 전보다 보험료가 오른 사람이 전체의 61%나 됐다. 이들은 평균 4만4000원이던 보험료를 은퇴 이후 12만9000원으로 3배 가까이 냈다.
또 고액자산가나 높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민원은 2014년 6039만여 건에서 2015년 6700만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에 나서야 하고, 건보료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정부안을 발표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탄핵 정국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정부안은 대체로 점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 개선에 초점을 두는 데 반해, 야당은 다소 급진적인 개혁안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단번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실제 개편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