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 등 수사대상자 일부 출국금지… "청문회 위증 심도있게 지켜본다"

입력 2016-12-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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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 이동근 기자 foto@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준비기간(20일)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기록 검토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모두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병우(49) 전 수석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미 상당부분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을 방해한 7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은 최 씨 등의 국정과 이권 개입 등 비위사실을 알면서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 주말까지는 기록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록 검토가 끝나면 4개의 수사팀은 팀 별로 각각 맡은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날 현재까지 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부분 기록 검토가 진행된 상태다. 특검 수사 준비기간은 오는 20일께 종료되며, 그즈음 현판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미리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별검사법에는 이전 특검과 달리 '준비기간 중에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수사기간 70일에 준비기간 20일을 더하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총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주 중으로 누군가를 소환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특검에서 새롭게 입건된 피의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4명의 특별검사보가 각각 4개의 수사팀의 팀장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이규철(52·22기) 특검보는 공보업무를 맡아 수사팀 지휘에서 빠졌다. 이 자리는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이 메우기로 했다. 특검은 윤 팀장이 하나의 팀을 맡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특검보에 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고 예상하고 영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 내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위증에 해당하는지는 특검도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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