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 추심 카드사 제재

입력 2016-12-14 09:37 수정 2016-12-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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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우리·현대카드는 부당 추심, 채권추심 민원방지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각각 개선 3건, 경영유의 1건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해 금감원이 8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실태점검을 시행하면서 드러났다.

우리카드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 위법·부당 추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카드는 채권관리 내규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단순안내란 명분으로 ‘특별채무감면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채권 회수를 시도했다. 이에 우리카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자 1183명으로부터 13억7400만 원을 회수했다.

금감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 감면에 합의하거나 시효완성 주장 이후에도 사실상 지속적인 채무 독촉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채무 감면에 합의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내규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관리방법을 구체화하고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카드는 채권추심 관련 내부통제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카드업무지침(내규)에 하루 3회 초과하는 추심은 제한하고 있으나 전화는 채무자와 연결된 건만 횟수에 포함하고, 문자는 연체정보 안내라는 이유로 횟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문독촉 시 전화, 우편, 문자 등으로 방문 계획을 채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시스템 및 절차를 이미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카드는 채권 연체가 개시되지 않거나, 연체금액을 완납한 고객에게 추심 연락을 취해 금감원 지적을 받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인 문제는 아니고, 문자 오발송, 전화 오연결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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