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헌정 사상 두번째로 의회의 손에 의해 탄핵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무기명투표에 부쳐져 가결 처리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탄핵에 찬성했던 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2명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0~40명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선 찬성표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 넘었다. 무기명투표 뒤에 숨은 표는 대부분 탄핵 반대가 아닌 찬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로부터 제출받는 대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돌보게 된다.
또 헌법재판소도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 받으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의 결정시기에 대해선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빠를수록 공익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앞으로 특검까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리적 검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부터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야 한다.
헌재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 직무가 정지됐던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완전히 상실한다. 하지만 ‘기각’으로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되찾고 직무를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