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요양시설 부당급여 신고 포상금이 6억6000만 원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한 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노인요양시설을 신고한 148명에게 포상금 6억6000만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직원, 수급자와 가족, 일반인 등이 부당이득을 챙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조작하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늘리는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나 전용전화(033-811-2008), 우편이나 공단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