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옷과 가방 등을 최순실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상납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이 그것을 대가로 최 씨에게 각종 이권을 챙겨준 것이어서 ‘수뢰 후 부정처사’ 등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때 최순실 씨 측근으로, 더블루K 이사를 지낸 고영태 씨는 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옷 100여 벌, 가방 30~40개 등을 박 대통령에게 제공했고, 45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최 씨가 지불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2012년 대선이 끝난 후 2~3개월간인가, 반년 정도는 가방만 하다가 가방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옷과 함께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고 씨는 ‘가방의 판매 대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제가 받은 건 오스트리치가죽 제품은 120만 원 정도, 악어가죽 제품은 28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증인의 말로만 봐도 최소 옷은 3000만 원, 가방은 1500만 원 등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옷과 가방이 대통령께 간 것 아니냐”고 물었고, 고 씨는 “네”라고 답한 뒤 “도매가”라고 말했다.
고 씨는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옷과 가방에 단 한 푼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하자 “전, 최순실 씨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라고 했다. 이어 “(CCTV) 영상을 보면 알 듯이 항상 영수증을 드리면 최 씨가 본인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해줬기 때문에 (최 씨) 개인 돈으로 주는 걸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황 의원은 고 씨의 설명을 토대로 “최 씨가 결국 대통령에게 4500만 원에 가까운 뇌물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최순실 개인이 구입해 대통령에게 상납하고 그 상납의 대가들이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옷값, 가방값 등은 대통령이 모두 정확히 지급했다”면서 “최 씨가 대납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