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업정지 위기 생보사, 자살보험금 ‘플리바게닝’ 물밑 협상

입력 2016-12-05 09:20 수정 2016-12-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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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거부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과 미지급금 지급과 조치 경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최근 금융당국을 찾아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금융당국과 만난 자리에서 미지급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한화생명은 지급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금융당국에 최종 결과를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장 많은 미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아직 금융당국과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식 제제 전에 금융회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형량을 감면받는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유죄협상 제도)’은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3조)에는 감형 요인 발생 시 양형을 낮출 수 있다는 사후 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제재 경감을 전제로 한 사전 협의와 이에 따른 감형은 인정되지 않지만, 공식 제재 전에 결과적으로 감형 요인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재 시 고려하는 법적 근거는 있는 셈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이들 4개 생보사에 △영업 일부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을 통보했다. 해당 회사 임직원에는 △문책 경고 △해임 권고 등 초유의 중징계 조치를 사전에 알렸다.

보험회사가 약관에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을 고객에게 안 주는 행위를 보험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것이다.

이들 보험사의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은 1585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 122억 원, 한화생명은 83억 원이다. 다만 한화생명은 특약뿐 아니라 주계약에 재해사망보장을 약속한 계약까지 포함하면 1000억 원 수준으로 자살보험금 규모가 늘어난다.

완강하게 버티던 대형 보험사들이 물밑 협상에 나선 것은 미지급 시 치러야 할 대가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기업 오너이자 대표인 신창재 회장이 물러나면 계열사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알리안츠생명은 현재 금융당국이 인수 주체인 중국 안방보험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올해 안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K뱅크) 본인가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은 이번 제재가 금융지주사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들 회사는 오는 8일까지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3개사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 데 대한 대가가 지나치게 커 소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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