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지만 핵심 증인들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조특위에 따르면 오는 6일 열릴 1차 청문회 증인인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은 암 투병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2차 청문회에도 핵심 증인들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는 7일 예정된 2차 청문회 증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에 대해선 주소지 부재 등의 사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정유라씨 역시 외교부를 통해 특위가 출석요구서 송달을 촉탁했으나 거소불명으로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은 5일 열리는 2차 기관보고에 대통령 경호안전과 현안대응 등의 사유가 있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일부 핵심 증인들이 이번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출석을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단은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선 출석을 강제하거나 불참해도 처벌할 수단은 없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증인과 참고인 41명은 일단 출석요구서를 정상적으로 전달받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차은택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청문회에 참석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이들의 증언이 오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더라도 청문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차·4차 청문회에서 다시 부를 방침”이라며 “검찰 고발과 동행명령장 불응 시에 따른 국회 모욕죄 적용 등 법적 처벌도 강구 중이지만, 무엇보다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이전처럼 말로만 규탄하고 사후적 처벌에 처하기보다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정조사장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