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피해자들에게 각종 재정지원과 대체시장 확보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범정부적 지원협의체도 구성된다.
국민안전처는 1일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국세청, 병무청, 전국재해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 부처ㆍ기관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지원협의체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활용한 피해복구, 임시 대체시장 확보 지원,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관계부처별 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피해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안전처는 상인들이 요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아직 피해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아 선포 여부를 검토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재난안전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되는 화재 등 사회재난은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피해조사 결과가 나와야 대구 중구의 행정적, 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