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항소심 장기화… "행정 소송 결과 보고 진행”

입력 2016-11-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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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 회장 항소심 재판이 길어질 전망이다. 사건이 배당된 지 9개월 만에 재판을 연 법원은 사건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관련 행정 소송 결과를 지켜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결과가 형사 재판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와 해임권고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이 있다. 둘 다 1심에서 패소했고, 내달 중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해 조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같은 해 11월에는 조 회장에게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조세포탈 혐의 관련해서는 조 회장 측이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48곳을 상대로 낸 세금 불복소송이 내년 1월 13일 선고될 예정이다. 효성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 사건들은 조세 채권 성립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어 형사사건과 직결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소송 결과 애초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결론 나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해 다음 준비 기일을 내년 1월 18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는 신속한 재판보다는 법리적인 세밀함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유명하다. 내년 2월 예정인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다. 재판장이 바뀌면 관련 서면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는 탓에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조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 받았다. 1심이 인정한 조 회장의 포탈세액 합계는 △양도소득세ㆍ종합소득세 120억여 원 △법인세 1237억여 원 등 총 1358억원에 이른다. 조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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