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24일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을 발표하자 건설업계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2019년부터 은행권에서 매년 1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매년 추가로 가계부채를 3000억 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에 전가될 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의 깐깐해진 여심심사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물론 집단대출을 받아 줄 금융회사를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집단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분양시장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시장이 건설업계의 수익을 이끌고 있는 만큼 중소형 건설사는 물론 대형건설사들도 사업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분양사업 관계자는 “잔금을 내지 못하는 수요자가 많으면 시장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잔금대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다”고 말했다.
보통 건설사는 분양 전 은행과 집단대출을 협의한 뒤 분양을 실시한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꺼리면서 분양을 먼저 해 놓고, 계약률 등을 봐가며 은행과 집단대출을 협의하는 상황이다. 비인기 지역에 분양한 일부 건설사들은 은행과 집단대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제2금융권을 기웃거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높은 금리를 요구받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관계자는 “11·3 대책 등의 효과로 청약 과열 등의 부작용이 해소되는 현재 상황에서 잔금 대출에 가이드라인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잠정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