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세금 150억 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6-1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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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약 15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으로 지연배상금(LD) 지급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50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시추선 2기를 수주, 각각 2008년 3월과 7월에 인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설계변경과 자재 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가 6개월가량 늦춰졌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최종 인도 시 받을 대금에서 상당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LD를 선주 측에 지급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의 모든 세금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계약에 따라 일단 약 130억 원의 세금을 냈다.

당국은 이를 국제 관행상 손해배상이므로 선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주장했다. 그러자 대우조선해양 측은 선박건조계약서에서 LD은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한 과세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조세심판원에 관련 건을 접수해 2014년 1, 2차 청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올 7월 2심,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전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 130억 원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150억 원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LD는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돼 있는바 통상의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선박 인도지연시 조선소가 LD도 선주사에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까지도 내야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 잡혀지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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